본 규정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취지에 따라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이용자의 의견을 언론 제작에 반영하기 위해 이용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발행인이 맡으며 위원은 편집 책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발행인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이용자의 의견과 민원은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접수하며 경미한 사안은 담당자가 처리하고 주요 사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권고 사항은 성실히 반영하며 필요한 경우 보도 개선 및 제도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
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충돌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