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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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난 9월 21일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했다.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등)에 설치하는 ▲동상ㆍ기념탑ㆍ기념비와 같은 기념조형물 ▲상징탑ㆍ상징물과 같은 상징조형물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와 같은 예술조형물 등을 말한다.
종로구의 이번 조치로 철거 논란이 많았던 평화의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이전할 수 없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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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기자 youconten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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