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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읍.면.동 지역까지 가능이번 대책을 계기로 재난관리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들어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은, 최근 제기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재난 예방·복구 지원체계를 사람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한다는 것이 핵심사안이다.

 기존의 재해 발생 시 피해규모를 시.군.구 단위로 산정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에 따라 일부 읍.면.동이 큰 피해를 입었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행정안전부 등 11개 관계부처,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TF를 구성·운영하여 이에 대한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시군구 단위로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게 한다.

 ㅇ 예를들어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45억원~105억원)를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천만원에서 10억5천만원을 넘을 경우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ㅇ 한편, 정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에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여지원할 예정이다.

 ② 공공의 안전복지 구현을 위해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예방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ㅇ 재난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노후아파트․연립주택, 축대옹벽 등)에 대한 응급복구와 위험요인 해소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③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ㅇ 엽채류, 과채류 등 정책보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의 대파대(代播代,동일작물이나 다른 작물을 파종하는 비용), 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한다

   -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현행 100만원→ 개선 200만원)도 주택 침수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주택·온실로 한정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 상가·공장까지 확대(’18~’19년 시범운영)한다.

   - 건설기계·화물자동차와 공동주택 지하층(기계실·전기실 등)의 침수피해만을 보장하는 저렴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재난관리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난위험시설 정비 등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하영 기자  p-hayoung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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