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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4300억 소송 당해, 패소시 환경운동 끝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미국 석유 대기업으로부터 3억 달러, 약 4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며 법정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50년 넘게 세계 환경운동을 이끌어 온 그린피스가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미국 노스다코타주 법원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가 시작되며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에너지트랜스퍼로, 이들은 그린피스가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건설 반대 시위를 주도해 사업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요구된 배상액은 그린피스 연간 예산의 10배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문제의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은 노스다코타와 일리노이를 잇는 약 1886km 길이의 대규모 송유관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건설 시작 직후, 원주민 단체와 그린피스가 환경 파괴와 식수 오염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당시 시위는 200개 이상의 원주민 부족과 유명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이 참여하며 격화됐고, 일부는 송유관 절단과 방화 시도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건설 중단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행정명령으로 사업이 재개돼 6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에너지트랜스퍼는 2017년부터 법적 대응을 이어왔고, 연방법원 기각 후 보수 성향이 강한 노스다코타주 법원에 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지역이 트럼프 주요 후원자인 에너지트랜스퍼 회장과 연관 깊어 그린피스에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린피스는 이번 소송이 환경운동 억압을 위한 전략적 소송이라며, 원주민 시위를 지원한 정도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린피스는 “이 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한 판례가 될 수 있다”며 며 “50년 이상 이어온 환경 운동이 끝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그린피스는 네덜란드 법원에도 에너지트랜스퍼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으며, 첫 심리는 7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법정 공방은 최소 5주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린피스의 운명과 환경운동의 미래가 주목됩니다.

※ 출처 : 지구촌 개벽뉴스

 

 

박하영 기자  p-hayoung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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