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K-history 국내탐방
공공의료기관 문서, 공증 없이도 아포스티유 발급… 재외동포 편의 크게 개선

재외동포청이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된 문서에 대해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를 바로 발급하는 제도를 12월 1일 오늘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공공의료기관 문서는 사문서로 분류되어 공증인의 공증을 거친 뒤에야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아포스티유 제도는 국내에서 발급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정부가 확인해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국제 인증 절차다. 그러나 건강진단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재외동포와 해외취업·유학·파견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공의료기관 문서는 그동안 사문서로 취급돼 공증 비용과 시간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재외동포뿐 아니라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국민들도 반복적으로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2024년 12월 기준 231개소)에서 발급한 문서도 공문서로 인정해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건강진단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주요 의료 서류는 발급 즉시 아포스티유 접수가 가능해졌으며, 특히 긴급성이 큰 사망 관련 서류의 경우 유족들이 공증에 소요했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인도적 차원의 지원 효과도 기대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민원 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 접수 및 발급은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세부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재외동포뿐 아니라 해외 유학·취업·파견을 준비하는 많은 국민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유정 기자  susan190@naver.com

<저작권자 © 한韓문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유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