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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 팔조금법, 한서는 3조만, 환단고기는 8조 모두를 남겼다. "환단고기는 진서다"… 윤창열 이사장, '8조금법' 전문 공개로 역사적 가치 증명

- "한서 지리지에 빠진 5개 조목, 환단고기에만 온전하게 기록" 
- 기원전 1282년 색불루 단군이 반포… 법치 넘어선 '덕치 사회' 면모 보여줘
- 50만전은 고조선의 법이 아니었다… 『환단고기』가 밝힌 치명적 진실

강단 사학계의 '위서(僞書)' 공세에 맞서 『환단고기』의 역사적 진실성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 윤창열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시리즈 '환단고기는 진서이다'를 통해 고조선의 사회 규범인 '8조금법(八條禁法)'의 전문을 상세히 공개하며, 『환단고기』가 우리 고대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채워주는 결정적 증거임을 강조했다.

■ 한서(漢書)가 놓친 5개 조목, 『환단고기』에 생생히 기록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8조금법'은 그간 중국의 『한서』 지리지 기록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해당 기록에는 ▲살인자는 즉각 사형 ▲상해자는 곡식으로 배상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음 등 단 3가지 조목만이 전해져 왔다. 나머지 5개 조목의 행방은 그간 한국사 학계의 오랜 미스터리였다.

한사지리지에 담긴 3조는 아래와 같다

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 에 처한다. 相殺, 以當時償殺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 相傷, 以穀償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自贖: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 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윤 이사장은 "『환단고기』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 하(下)편」을 보면 나머지 5개 조목을 포함한 8조 전문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며 "이는 『환단고기』가 단순히 후대에 짜깁기된 책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전수된 핵심 기록을 집대성한 진서(眞書)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역설했다.

■ 기원전 1282년, 색불루 단군의 '조칙'으로 공포
강연에 따르면 8조금법은 22대 색불루 단군 4년(기원전 1282년, 기해년)에 반포되었다. 당시 색불루 단군은 삼한을 삼조선으로 개칭하고, 백성들에게 예의와 생산 활동(잠업, 직조), 문자 사용을 가르치는 한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덟 조목의 금법을 설했다.

『환단고기』에 기록된 8개 조목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을 죽이면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 相殺以當時償殺
2. 사람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는다. 相傷以穀償
3. 도둑질하는 자는 남자는 재산을 몰수하여 그 집의 종이되고 여자는 계집종을 삼는다.
相盜者男沒爲其家奴女爲婢
4. 소도를 훼손하는 자는 가둔다. 毁蘇塗者禁錮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시킨다. 失禮義者服軍
6. 게으른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 不勤勞者徵公作
7.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 邪淫者笞刑
8. 남을 속인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 行詐欺者訓放

■ "고조선은 야만 아닌 찬란한 '덕치(德治)' 문명국"

윤 이사장은 8조 전문의 내용을 통해 당시 고조선의 사회상을 분석했다. 그는 "단군조선은 생명 존중과 사유재산제가 확립된 문명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중심지인 '소도'를 중시한 신앙 공동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8개 조항 중 4개 조항이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단군조선은 단순히 법으로 다스리는 사회가 아니라 도덕과 인애를 바탕으로 한 '덕치 사회'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 등에서 8조금법을 '기자(箕子)가 지은 것'이라 기록한 것에 대해 "기자는 조선에 온 적도 없으며 기자조선 역시 실존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환단고기』를 통해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고 실종된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열 이사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환단고기는 우리가 궁금해하던 역사의 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보물"이라며, 앞으로도 유튜브 시리즈를 통해 『환단고기』의 진서 가치를 알리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영상에는 없지만  한가지만 덧붙이고자 한다. 

■ ‘50만전 배상 조항’은 고조선 팔조법에 존재하지 않았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잡아다 노비로 삼고,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50만전을 내놓아야 한다.”
이 문장은 『한서(漢書)』 지리지에 보이는 기록이다.

그러나 이 조항을 고조선의 팔조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실제로 50만전(五十萬錢)이라는 금액은 고조선 사회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나라의 형벌·사법 제도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그 이전에는 없었던 제도다.

한나라 한무제는 사형을 금전으로 감형할 수 있는 제도를 두었다.  50만전을 납부하면 사형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결코 가벼운 액수가 아니었다. 당시 50만전은 약 5천 명의 병력을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했으며, 일반 백성에게는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형식상 ‘감형의 길’을 열어두었을 뿐, 현실적으로는 극히 제한된 선택지였던 셈이다.

이 제도의 성격은 사마천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기원전 99년, 흉노와의 전쟁에서 장군이릉(李陵)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무제는 격노하여 이릉의 어머니와 처자식을 죽이려 했다. 이에 사마천은 이릉을 변호하다가 황제의 노여움을 샀고, 결국 투옥되어 사형을 선고받는다.

사마천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첫째, 그대로 사형을 당하는 것.
둘째, 50만전을 내고 사형을 면하는 것.
셋째, 궁형을 받고 살아남는 것.

그러나 가난했던 그는 50만전을 마련할 수 없었고, 결국 사형 대신 궁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일화는 50만전 감형 제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금액을 전제로 한 제도였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 점을 종합하면, 50만전 배상·감형 제도는 분명히 한나라 사회에서 성행하던 제도이며, 이를 한서지리지에서 고조선의 법제인 팔조법에 끌어다 붙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팔조법의 내용을 비교적 온전히 전하고 있는 『태백일사』에 50만전 배상 조항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고조선의 법을 설명하면서, 후대 한나라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덧씌워 해석해 온 관행이다. 50만전은 고조선의 법이 아니라 한나라의 그림자다. 이는 단순한 해석의 오류를 넘어, 시대와 문명 수준을 혼동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팔조법에서 50만전 배상 조항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애초에 고조선의 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태백일사의 기록이 맞는 이유이기도 하다.

8조 금법이 증명하는 환단고기의 진서 가치 (환단고기 진서론 3편) 
https://www.youtube.com/watch?v=CbNgMQDdyBQ 

 

 

 

 

 

박찬화 전문기자  multikore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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