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국내 공공 웹사이트 이용을 위해 겪어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휴대전화를 유지하거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 거주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공공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인증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 약 24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국내 통신사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수였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많은 재외국민이 출국 전 별도의 알뜰폰을 개통해 유지 비용을 부담하거나, 인증서 발급을 위해 장시간 이동해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해외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졌다.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경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토스 등 5개 민간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방식 또한 간소화됐다. 정부24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시 ‘간편인증’을 선택하고 국가코드를 포함한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발급받은 재외국민 인증서를 활용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간편인증을 지원하는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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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교민 간편인증 |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재외국민이 거주 국가의 휴대전화를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역시 해외 거주 국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한 점에 의미를 두며, 앞으로도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재외국민은 전 세계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한국의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행정의 문턱을 낮춘 이번 변화가, 글로벌 환경 속 국민 편의 증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하영 기자 p-hayoung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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