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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한 표는 100년의 역사였다” … 여성 참정권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의미

 

오늘은 지방선거 투표일이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투표소로 향하지만,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불과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조차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없었다. 근대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치 참여는 일부 남성에게만 허용되었다. 여성 참정권은 20세기에 들어서야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 속에 여성 참정권의 선진적 흐름이 이미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다.

1919년 3·1혁명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같은 해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고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당시 세계 흐름과 비교해도 상당히 앞선 선언이었다.

이어 1919년 9월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에서는 임시의정원 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남녀를 구별하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1919년 남녀평등 선언 → 1919년 여성의 정치 참여 인정 →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보통선거 확정이라는 흐름 속에서 발전해온 것이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미국은 1920년에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고, 프랑스는 1944년, 스위스는 1971년에야 여성 참정권을 도입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미 1919년에 남녀평등과 여성의 정치 참여 원칙을 선언한 셈이다.

물론 당시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였기 때문에 실제 전국 단위 선거를 실시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국가의 헌법 원리와 건국 이념 차원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인정했다는 점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오늘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는 결코 가볍게 얻어진 권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시대적 변화 속에서 조금씩 확장되어 온 역사였다.

지방선거 투표일인 오늘, 우리가 가진 한 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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