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수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으로 도쿄교도소에 수감중인 대한민국 청년을 국내로 들어올 수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청와대 청원이 화제다. 이 청원은 단 2명만이 동의한 도교교도소에 수감중인 청년의 어머니가 올린 청원글에서 시작하고 있다.
"저는 지난 2015년 11월 23일 일본 야스쿠니 화장실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여 일본 도쿄 교도소에 수감중인 전ㅇㅇ의 어머니 이ㅇㅇ입니다. 전ㅇㅇ이 12월 7일 구속되고 10일 정도 지난 후 조사중일때 외교부를 찾아 갔었는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측에서는 전창한이 했다고 하면서 "전ㅇㅇ 어머니는 기자도 차단하고 돕겠다는 사람들도 차단하고 조용히 있어야만 전ㅇㅇ이 빨리 한국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말 믿고 모든걸 차단하고 숨소리도 안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4년형을 선고받고 징벌방이라는 독방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7일 구속당시 90kg의 건강한 몸이고 시력도 좋았었는데 2017년 10월18일 도쿄 교도소에 면회를 할 때 20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는지 삐쩍마른 모습이고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고 시력 마져 잃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서 치료해야 살릴수 있습니다 2017년 4월5일 국제이송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 이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법무부는 외교부에 보냈다고 하고 외교부는 법무부에 알아보라 하며 서로 책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아들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전ㅇㅇ을 한국으로 데려와주십시오."
2015년 12월 7일 구속당시 90kg의 건강한 몸이고 시력도 좋았었는데 2017년 10월18일 도쿄 교도소에 면회를 할 때 20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는지 삐쩍마른 모습이고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고 시력 마져 잃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서 치료해야 살릴수 있습니다 2017년 4월5일 국제이송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 이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법무부는 외교부에 보냈다고 하고 외교부는 법무부에 알아보라 하며 서로 책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아들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전ㅇㅇ을 한국으로 데려와주십시오."
야스쿠니 사건으로 일본 감옥에 수감중인 대한민국 청년의 어머니가 청와대 청원에 올린 글이다. 10월 26일 시작한 이 청원은 11월 말에 마감될때까지 단 2명만이 동의하고 마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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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원 화면 캡쳐 |
청원을 올린 이는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원을 올리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올리신 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2명이 아니라 그 10만배인 20만이 동의를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 청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이며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미수로 끝난 작은 불발탄에 4년이라는 말도 안되는 형을 받고 그것도 독방에서 말도 안되는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며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늦었지만 되도록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외교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본과 협의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정부에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수감된 한국인 청년은 2015년 11월 23일 일본 야스쿠니 화장실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여 일본 도쿄 교도소에 수감되어 4년형을 선고받고 징벌방이라는 독방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그 모친은 전하고 있다.
이번 청와대 청원은 12월 12일 시작되어서 1월 11일에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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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원글에 대한 동의글 화면 캡쳐 |
한편, 야스쿠니신사는 정부각료들의 참배가 매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원래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 이후 막부군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병사들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1869년(메이지 2년)에 세운 시설이다. 본디 이름은 '쇼콘사(招魂社)'다 혼을 불러 진정케 하는 절이라는 뜻인데 신불분리령 이후 1879년(메이지 12년) 6월, 신사로 개편하면서 이름도 야스쿠니(靖國), 즉 나라를 평화롭게 한다는 뜻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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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의 참배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곳에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 A급 범죄자들까지 ‘합사명부’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A급 전범은 ‘국제조약을 위반해 침략전쟁을 기획·시작·수행한 사람들’을 말한다. A급 전범은 평화에 대한 죄로 모두 국제재판에서 처리됐다. 현재 야스쿠니신사에는 A급 전범자 14명을 포함해 약 250만명의 합사명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지환 기자 youconten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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