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리는 ‘2018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2018)’에 참가하여 수중문화재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중문화재 조사의 시작은 대부분 어업 활동 중 확인된 유물의 발견신고로 이루어져왔다는 전례를 볼 때 무엇보다 어업 종사자들의 발견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최근 여가생활을 즐기는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의 증가로 수중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 전파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레저산업 종합전시회인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에 참가하여 ▲ 수중문화재 발견신고 절차, ▲ 발견신고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 수중문화재의 보호와 관련된 제도들을 소개하고 수중문화재 발견신고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 수중문화재 보호 동영상 상영, ▲ 수중문화재 보호제도 설명과 안내물 배포, ▲ 수중문화재의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전시회에는 400여 개 업체에서 참가하고, 수중 스포츠 관계자, 어업 종사자, 일반관람객 등 5만 5,000여 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되어 큰 홍보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 ‘2018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참가를 통해 수중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유물 발견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
* 발견신고 보상금: 발견신고 문화재를 국가귀속하는 경우, 가치평가액의 1/2을 신고자에게 지급
* 발견신고 포상금: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에 따라 등급별로 지급(최대 1억 원)
지승용 기자 jsr6867@naver.com
<저작권자 © 한韓문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문국’ 망령의 부활인가… 남원문화원은 누구를 위한 역사를 가르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