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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 결과 등재권고 판정 받다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최종 결정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를 신청한 ‘씨름’이 29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씨름은 두 사람이 샅바를 잡고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한국의 전통 민속경기로 전통명절, 장날, 축제 등에서 개최되며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 참가하여 즐길 수 있는 경기이다. 요즘도 명절이 되면 모방송사에서는 등급별 씨름을 통해 마지막 결승으로 천하장사를 뽑는 경기를 방송해 주기도 한다.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이 서는 날이면 크던 작던 씨름판이 열렸으며 애기판과 총각판 그리고 상씨름판으로 구분하여 상투를 쓴 성인들의 대결인 상씨름판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황소를 상품으로 주곤 했다.


 
이런 씨름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결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중에서 ‘등재’ 권고를 받음에 따라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개최되는 제13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씨름’이 최종 등재가 되면 총 20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한편, 북한의 <씨름>도 역시 등재권고를 받았으며, 등재여부는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3년), 김치담그기(2014년) 등 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박하영 기자  p-hayoung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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