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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의 극랑왕생을 기원, 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조선 시대 불경인 「불정심 관세음보살 대다리니경」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불정심 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 사진제공=문화재청

 

관세음보살의 신비하고 영험한 힘을 빌려 이 경을 베끼거나 몸에 지니고, 독송(讀誦)하면 액운(厄運)을 없앨 수 있다는 다라니의 신통력을 설교한 경전이 「불정심 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佛頂心 觀世音菩薩 大陀羅尼經)」이다. 이번 지정 예고된 경전은 권말의 발문과 시주질(施主秩, 시주 명단)을 바탕으로 1425년(세종 7) 장사현(長沙縣; 현 전북 고창)에 파견된 지방관인 장사감무(長沙監務) 윤희(尹希)와 석주(石柱) 등이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자신과 가족의 다복(多福), 사후(死後) 정토(淨土)에 태어날 것을 발원하여 판각한 불경이다.
 
전체가 3권 1첩으로 구성되었으며 옷소매에 넣을 수 있는 작은 크기로 만들어진 수진본(袖珍本)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판본이다. 기존에 국보․보물 등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어 그 희소성이 더욱 크며 조선 초기의 불교 신앙과 사회사, 목판인쇄문화를 살필 수 있는 경전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관리 할 역사적․문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 예고하는 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고 했다.

 

 

지승용 기자  jsr68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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