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해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165㎡ 매장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중의 하나로 추진된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새로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1000여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곳도 있다.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000여곳)이 그렇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그리 크지 않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일선 지자체에서도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며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8년 전인 2010년부터 주요 대형마트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와 빈박스 등으로 대체해 왔다. 또한 올해 4월과 7월에 대형마트 5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메가마트, 롯데마트) 및 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각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 왔었다.
환경부는 2019년에도 협약 체결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 감량에 노력하고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협조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탁소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해서도 재활용을 확대 및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이 되고 있는 세탁소 비닐 등 비닐 5종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기에 앞으로는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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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민 기자 susan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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