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하 건설공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이면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도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 시행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대지면적만 일정규모 이하이면 연면적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단독주택과 농어업 시설물, 공장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이 폐지되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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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건물을 허무는 공사 현장 사진으로 본 기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 |
이번 시행령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와 농어업 시설물이나 공장으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연면적 상관없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발굴조사 비용에 대하여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율성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지승용 기자 jsr68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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