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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씨총연합회와 (사)한국뿌리문화보전회, 2019 정기총회 통해 <종중관계기본법> 강령 채택

우리나라 각 성씨종중의 총연합체인 한국성씨총연합회(이사장 김호일)와 각 성씨종중 사무총장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한국뿌리문화보존회(이사장 박정하)가 “3월 27일(수) 오전 11시부터 서울 신촌 거구장에서 2019년 정기 총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두 단체 임원진 및 정회원 초청 종중대표단, 공로.효행 표창 수상자 및 가족 등 3백  여명이 참석하며, 2018년도 업무 결산 및 각 성씨 종중의 추천자의 소정의 공적심사를 마친 공로 효행 표창 수여와 2018년도 예, 결산 심의 등의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그 동안 각 성씨 종중의 법적인 위상이 정립되지 않음으로써 우리문화의 정수인 뿌리문화를 유지 전승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분쟁으로 얼룩지고 있는 종중의 법적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종중관계기본법> 제정을 총회 말미에 강령으로 채택함으로써 시대적 임무 수행을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강령 채택과 동시에 <종중관계기본법 입법캠페인>을 (법)산우傘友 대표고문 박찬종 변호사와 어윤경 전 성균관장을 좌장으로, 김해김씨 밀양박씨 전주이씨를 비롯한 성시 본관별 총 인구수 30순위(2015년 인구통계상) 성씨종중 회장단과 150여개 성씨총연합회 회원인 중소 종중의 대표단이 참여하는 <종중기본법> 입법을 위한 <원탁회의>를 발족, 학술대회, 공청회 개최 등 운영안을 의결하고, 2020년 제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 <종중관계기본법>의 전반기 이내 통과를 목표로 삼는다.

 

입법을 추진 중인 <종중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조상숭배와 경로사상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만인에게 공평한 복지의 표상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만이 가진 이런 전통을 종교의 수준으로 승화시켜 독특한 ‘성씨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이를 후대에 ‘민족적 뿌리문화자산’으로 유지 보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김만섭 기자  kmslov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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