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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 건의안 공동발의

【한문화타임즈】 전라북도의회 김종철 의원과 장학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이 25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1894년 전북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집강소 설치를 통해 민주사회와 평등사회 실현을 시도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과 효시인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의가 과소평가되어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참뜻을 되새기고 온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개헌 시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철 의원(국민의당)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종철 의원은 “동학농민 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채 척결 및 일제 침략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으로 민중이 중심이 되어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혁명이자 최초의 근대화 운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의를 역설했다.

장학수 의원(국민의당)

장학수 의원은 “동학농민 혁명의 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자유, 평등, 인간존중과 직접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온 국민이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총리,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안정순 기자  ansunb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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