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 이슈 한류(K-wave)
오스트리아, 6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새 대책 발표

제바스티안 쿠르츠 (Sebastian Kurz) 오스트리아 총리는 6일(현지)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대책 일정표를 발표했다.

14일부터는 소규모 매장에서 물건 판매를 허용하고 OBI 같은 공구/건설자재/정원 용품 매장의 오픈도 허용한다. 더불어 3월 30일부터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던 것을 4월 14일부터는 마트뿐 아니라 매장 전체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 : 로이터

그외 발표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4월 14일 부터, 소규모의 매장은 물건을 판매할수 있다.
조건 : 
- 매장 크기 400평방미터 이내
- 고객 1명 당 20평방 미터 
- 매장 입장시, 최대인원 고려해서 운영해야함 (즉, 20명)

2. 4월 14일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중교통, 매장 전체)
- 목도리, 수건으로 대체 가능
- 회사에서의 착용은 회사 정책으로 의무화 가능

3. 4월 14일 부터, OBI 같은 공구/건설자재/정원 용품 매장은 오픈
4. 5월 1일 부터, 매장 전체 오픈, 이발소/미용실 오픈 가능
5. 5월 중순 부터 숙박/요식 업소 점차적으로 오픈 가능
6. 5월 중순까지 학교 휴교 (수능시험 5월 중순 실시)
7. 6월말 까지 큰 규모의 행사/이벤트 금지
8. 4월말 까지 현재의 외출제한 조치 유지 (업무, 생필굼 구매, 남을 도와주는 일, 산책만 가능)
- 야외, 매장 등 1m 이상 유지 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할수 있음

상기 사항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4월말에 추가조치 판단예정입니다.

박지환  youcontents@naver.com

<저작권자 © 한韓문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지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