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시국이다. 오스트리아는 현재 외출 금지령 중으로 외출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벌금 500유로를 내야한다. 외출 금지령에 외출한 사람 불시검문중이다. 오스트리아 중앙역.
사진 : 최팀장 (한문화타임즈 특파원)
박지환 youconten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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