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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매월 15만원, 3년간 시와 근로자 1대1 매칭 적립, 1,100만원 수령

대전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모집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6%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줘 3년 만기 시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 원 이상(원금 1,080만원, 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2018년 처음 시행된 청년희망통장은 지난해 500명 모집에 1,574명이 접수해 3.1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올해 신청자 모집목표 인원은 650명이며, 목표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60명을 추가로 별도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6개월간 계속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이거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업체를 공고일 기준 6개월 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https://www.daejeon.go.kr),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비즈-사업공고(http://www.djba.or.kr) 및 대전일자리지원센터-공지사항(http://daejeon.work.go.kr)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시는 서류 심사 거쳐 6월 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대전시 김가환 청년정책과장은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우리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선발인원을 대폭 늘려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된 공고문과 Q&A를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1)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719-8329)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박하영 기자  p-hayoung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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