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대전시 내 모든 숙박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에 이에 따라 기존의 운영 중인 안심숙소인 서구 월평동 휴앤유(쉐라톤)호텔(54실) 뿐만 아니라 시내 모든 숙박업소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심숙소는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동안 그 집에 거주하고 있던 가족이 집에서 나와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말하는데, 이번 조치는 자택에서 가족과 격리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최근 격리자가 음성 판정 이후 재확진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해외입국자 가족은 7일 이내로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먼저 숙박비를 지불하고 카드 영수증, 자가격리자 가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대전시(위생안전과)에 제출하면 시는 관련서류를 확인 후 숙박비의 30%(1일 3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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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해외입국자 도착 즉시 검진검사를 실시한 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김만섭 기자 kmslov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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