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달 31일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대전역 동광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해외입국자 도착 즉시 검진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와 시설입소 시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가 운영 중인 임시 생활시설은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 46실, 만인산 자연휴양림 13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54실 등 113개실로 해외입국 격리자들이 머물고 있다.
임시 생활시설은 실질적으로 자가 격리가 불가능한 ▲ 단기체류 외국인이나, 대전시민으로서 ▲ 가족이 없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해외 입국자 ▲ 미성년자 등 자가격리 돌봄이 필요한 해외 입국자 ▲ 주거지가 사실상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며, 대전시민은 1일 5만원, 외국인은 1일 10만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임시 생활시설에는 간호사와 대전시청 안내공무원이 교대로 상주근무하면서 식사제공과 함께 입소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대전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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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입국자가 대전역에서 기본 검사를 마친 후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 |
박하영 기자 p-hayoung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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