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정부는 4.28(화) 보건, 경제, 관광, 경제 4부처 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추가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골자는 아래와 같다.
1. 외출제한 해제
o 5.1(금)부터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나 6.30(화)까지 아래 규정이 적용됨
- 동거인 외 사람과는 1m 거리 유지
- 10인 이상 공공장소 모임 제한(기존 5인)
- 30인 이상 규모 장례식 금지
- 10인 이상 공공장소 모임 제한(기존 5인)
- 30인 이상 규모 장례식 금지
2. 경제활동 재개(상점, 식당, 관광업 등)
※ 5.1(금)부터 전 상점 및 5.15(금)부터 식당 영업 재개
※ 5.1(금)부터 전 상점 및 5.15(금)부터 식당 영업 재개
o 상점 고객수 제한 완화 : 기존 20m2 당 1인으로 제한했던 상점담 고객 수를 10m2 당 1인으로 완화
o 식당 영업 : 5.15(금)부터 개시되는 식당 영업 재개는 아래 규정에 따라 시행
- 6:00 ~ 23:00간 영업 가능
- 테이블 당 최대인원 4인
- 테이블 간격 1m 유지
- 예약인원 외 입장불가
- 테이블 선택 불가
- 접객 직원은 마스크 착용 필수
- 테이블 당 최대인원 4인
- 테이블 간격 1m 유지
- 예약인원 외 입장불가
- 테이블 선택 불가
- 접객 직원은 마스크 착용 필수
o 관광 및 숙박업 : 5.29(금)부터 관광, 숙박, 여가 분야 영업을 재개하며, 이용객들간 1m 거리 유지 규정이 적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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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전역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난 모습을 표혆나 지도 (출처 : 위키백과) |
박찬화 multikore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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