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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국무령 석주 이상룡과 『태백교범 5조』 

석주 이상룡 선생은 임시정부 국무령이 된 1925년 그해 10월 3일에 이덕수,백형규 등의 건의에 따라 태백교범 5조를 공포했다. 이 5조는 다음과 같다

국무령 석주 이상룡이 공포한 태백교범 5조

첫째는 이로되 성명정의 기틀없음은 삼신일체상제가 되시나니 이것이 근본을 갚는데 이끌어가는 교화라 우리들은 마땅히 『단군세기 서문』으로 아침저녁 천성의 자료를 삼는 것이 옳을 것이다.

둘째는 이루되 우리들은 그 조국을 발휘할진대 먼저 그 신시(神市)의 하늘트신 근본 뜻을 알아야 할것이니 이것이 이에 민족과 문화의 발상된 시초니라

셋째는 이르되 우리들이 이제 조국을 흥복할진대 모름지기 부여구서의 모임을 먼저 해야하나니 이른바 구서라함은 '인'과 '양'과 '효'와 '충'과 '지'와 '의'와 '신'과 '렴'과 '용'이 이것이다.

넷째는 이르되 단학의 뜻은 따무르자 주의로 구국함에 먼저 함이 없고 중심을 모으고 인재를 기르는데 이것이 힘입게 되는 것이니 우리들의 또한 '따무르자 정신'으로써 국권회복의 근기를 삼을 것이다.

다섯빼는 이르되 구시에 국계는 압록강 이동으로 한사군의 땅을 삼았으니 이것은 잘못이오 국통으로는 고구려와 백제가 멸함에 있어 신라에 돌아가게 되고 발해는 말이 없었나니 이것을 고처바루지 않으면  만주가 조선의 근본되는 땅임을 밝힐 수 없는지라. 우리들은 마땅히 고구려 발해로 민족과 국가의 정통을 삼을 것이니 다 이것이 국통을 높이고 국민정신을 함양하는 까닭이니라.

단기 4259년 10월 3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 이상룡

출처 : 커발한 17호 (단기 4303년(1970년) 3월 1일자)

박찬화 기자  multikore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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