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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당면정책 십이조>

임시정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1925년 <당면정책 십이조> 

①역사는 국가의 활동이요 민족의 생명이니 무엇보다도 역사교육의 통일안부터 심의 의결한다. 

②노동학교를 중요 각지에 설립하여 때때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③이념보다 민족애에 의한 파벌의식의 제거를 전제로하는 '민족'이란 과목을 둔다.

④국내와의 연락이 부자유한 연통제를 고쳐 다시 국권회복 후의 일체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현지 교민으로서 도군면의 신 연통제로 재정비 강화한다.

⑤만주 전역의 교민으로 18개구의 자치구역을 설정한다. 

⑥광복기본의 정기부담이 있어야 하며 일반 교민은 중부이상 농민은 호당 한해 수입에서 십의 일에 해당하는 구국성금을 바친다.

⑦이념분쟁보다 민족수습을 위한 정치기본의 국비지출로써 18개의 자치구역 중심으로한 정당비례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의정원을 조직하는 법안을 만든다.

⑧만주당국과의 양해 하에 황무지 개간을 알선하여 정착 생활을 계획한다

⑨교민 등록을 실시하여 3형제 중 한 사람의 의무병을 징집함과 아울러 일반인의 지원병을 모집한다.

⑩대한광복군을 18개의 자치구역중심으로 정부직속하에 군단편성을 단행한다.

⑪각 지주둔의 광복군은 농작과 함께 훈련을 겸행하며 무사시에는 농민들의 작업을 도와준다

⑫고구려의 조의선인을 모범하여 핵랑군을 조직하여 각기 제 고장의 공익사업을 담당하며 일반교민의 계몽선전과 문화개발에 공헌하도록 주선한다.


그 당시 우리 민족의 당파의식은 아직도 오백년 여한을 생각지 못한 그대로의 갈팡질팡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극단적인 보수세력과 극단적인 혁신세력의 서로 견원과 빙탄의 사이로 굳힐 뿐이니 민족없는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조국없는 독립이 또한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석주 대종사는 비록 태백교법을 제정하고 당면정책 12조를 공포하여 필사의 노력을 하였으나 그때의 의정원은 극우정당들의 총칼 위협에 눌리어 국회소집이 불능하였고 정부에서는 의정원 해산으로 대항하다가 결국 새 국무령의 화해공작과 만주 전역의 군사통일 문제는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출처 : 커발한 17호 (1970년)

박찬화 기자  multikore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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