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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을교(보천교)인 박희백의 독립운동

태을교(보천교)인 박희백 선생의 독립운동

박희백 선생은 1919년 음력 6월 강원도 강릉에서 태을교에 가입해 대한독립을 위해 기도하고 교인 및 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동아일보』(1921.8.6), 『매일신보』(1921.9.18), 『판결문』(1921.10.12, 11.19) 등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동아일보』1921.8.6
태을교(太乙敎)에 가입, 조선이 독립되면 교주는 王이되고 태을교도(太乙敎徒)는 모두 벼슬을 한다는 말을 전파하야 은밀히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을 하던 박희백(朴犧伯)은 징역 이년 불복공소

태을교인 독립운동 / 징역이년불복 / 박희백은 공소

강원도 강릉군 신리면 주문리 팔백구십구번지 박희백(42)은 제령위반으로 함흥 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징역 2개년의 선고받은 것을 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는데 내용을 들은즉 박희백은 재작년(1919년) 음력 6월경에 태을교에 가입하야 은밀히 조선독립을 운동코저 그 교의 교주되는 차경석이가 조선이 독립되면 조선국왕이 되여 계룡산에 도읍하고 태을교도는 모두 큰 벼슬을 한다는 허무황당한 말을 전파하야 교인을 모으고 담뱃대에 태극과 칠성을 새기어 한국을 기념하고 제단을 모으고 칠성에게 조선독립되기를 기도하였으며 작년 음력 3월경에는 신자에게 다수한 금액을 거둔 것이라더라.  (『동아일보』1921.8.6 )

독립운동판결문(1921.10.12 )

박찬화 기자  multikore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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