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을교(보천교)인 박희백 선생의 독립운동
![]() |
박희백 선생은 1919년 음력 6월 강원도 강릉에서 태을교에 가입해 대한독립을 위해 기도하고 교인 및 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동아일보』(1921.8.6), 『매일신보』(1921.9.18), 『판결문』(1921.10.12, 11.19) 등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 |
『동아일보』1921.8.6
태을교(太乙敎)에 가입, 조선이 독립되면 교주는 王이되고 태을교도(太乙敎徒)는 모두 벼슬을 한다는 말을 전파하야 은밀히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을 하던 박희백(朴犧伯)은 징역 이년 불복공소
태을교인 독립운동 / 징역이년불복 / 박희백은 공소
강원도 강릉군 신리면 주문리 팔백구십구번지 박희백(42)은 제령위반으로 함흥 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징역 2개년의 선고받은 것을 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는데 내용을 들은즉 박희백은 재작년(1919년) 음력 6월경에 태을교에 가입하야 은밀히 조선독립을 운동코저 그 교의 교주되는 차경석이가 조선이 독립되면 조선국왕이 되여 계룡산에 도읍하고 태을교도는 모두 큰 벼슬을 한다는 허무황당한 말을 전파하야 교인을 모으고 담뱃대에 태극과 칠성을 새기어 한국을 기념하고 제단을 모으고 칠성에게 조선독립되기를 기도하였으며 작년 음력 3월경에는 신자에게 다수한 금액을 거둔 것이라더라. (『동아일보』1921.8.6)

![]() |
| 독립운동판결문(1921.10.12 ) |
박찬화 기자 multikorean@hanmail.net
<저작권자 © 한韓문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문국’ 망령의 부활인가… 남원문화원은 누구를 위한 역사를 가르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