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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보다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방역 조치 추진한다

정부는 오늘 수도권지역에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인 상황을 엄중하게 여기고 타지역으로 인한 감염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하에 추가적인 방역 조치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발표한 추가적인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발령한다. 즉, 음식이나 주류 등의 매장 내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현재 발령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이어, 중위험 · 저위험 시설 중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마련하였다.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즉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했다.

오늘 추가한 시설을 포함, 학원,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영화관 등 중·저위험 시설의 방역수칙준수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조치하게 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2종과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강화조치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8월 30일 0시부터 시행되며 잠정적으로 9월 6일 24시까지 적용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2단계에서 감염병을 차단하는 모든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3단계로 격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하영 기자  p-hayoung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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