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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용자 마스크 의무착용, 13일부터 미착용 승객에게 과태료 부과

대한민국 정부는 13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0시부터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8일 택시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발령된 이번 행정조치의 계도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대전시는 본격 단속에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 택시조합(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와 택시 관련 업무 시구 공무원이 대전역과 복합터미널 등 택시승강장이 있는 다중집합장소에서 홍보활동을 벌였다.

또한 대전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조치 안내 스티커 7,000매를 택시에 부착하도록 해 이용 승객에게 단속을 경계하고 조심하도록 했으며, 오는 25일에는 시청과 구청이 합동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모마스카는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 문명권 인류의 문화학명이다. 오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박상준  sjba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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