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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檀紀는 언제까지 쓰였나? 

1962년부터 단기를 쓰지 않았다. 1961년까지 병용해 오던 단기를 1962년 1월 1일부로 없앴다. 그렇게 우리민족의 기원인 단기를 폐지하고 서기만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1948년 제헌국회 개회사에는 ‘대한민국 30년(단기 4281년) 5월 31일’로 기록하여 단기를 병행했고 같은해 공포된 제헌 헌법에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고 표현돼 있다. 

이승만 정부는 초기 공식문서에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이란 연호를 쓰다가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공용연호는 단기기원으로 한다’는 ‘연호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리고 9월25일 공용 연호를 단군기원(단기檀紀)으로 바꾸어 시행에 들어간다. 

4292년(1959) 3월 시행 전국 중학 입시 문제와 해답. (출처 : 한밭교육 박물관)

그러나 단기 사용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기를 사용해 여러모로 혼란과 불편을 가져왔다. 

4282년(1949년) 남녀중등입학시험문제 해답집 (출처:한밭교육박물관)

1961년 5·16 군사정부는 단기를 사용하던 공용연호를 서기로 바꾸게 된다. 군사정부는 1961년 12월 2일 법률 제775호로 ‘연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 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역기원으로 한다’고 했고,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961년 12월 2일 폐지제정된 ‘연호에 관한 법률’ 은 한 문장으로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역기원으로 한다’이며 부칙에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즉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해 이 때부터 서기연도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 

서력기원은 전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는 나라들은 자국의 특수연호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잊혀져가고 있는 단기는 올해 4350년이다. 

박지환 기자  youconten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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