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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천교의 독립자금 10만원 발각 사건

전북 김제군 만경면 대동리에 김홍규의 사명은 모다 소위 데령 위반으로 공주 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가 공소하여 경성 복심 법원에서 심리중이더니 전 판결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판결 언도를 하였나니 사실인즉 김홍규가 원래 태을교 교인들로 지금부터 5년전에 태을교주 차경석의 수하로 60임원중의 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듬해 음력 9월 경에 전라북도 정읍군 입암면 유지리에 사는 문정삼의 집에서 채권희와 협의한 후에 치성금이란 명목으로 김영두라는 사람에게 7만원 백남구에게 6천원,김혁중에게 2천 5백원,임학선에게 3천원,도합 10만원을 치성금으로 거두어 김제문 만경면 대동리에 김홍규의 집에 땅속에 감추어 두고 이후 독립 정부가 될 때에는 쓰고저 하는 것이 발각된 것이데 여러 사람이 잡히는 동시에 압수된 돈은 모두 도로 내어준다 하였더라. (태을교와 독립 준비 신한민보 1923년 05월 03일)

이름 : 김홍규,차경석(태을교 교주),문정삼,채권희,김영두,백남구,이용하,채선묵,김혁중,임학선,
김홍칠
지명 : 전북 김제군 만경면 대동리,전북 정읍군 입암면 유지리
관서 : 경성복심법원

보천교 목木방주를 역임한 최고 간부이자 항일 독립운동가였던 김홍규(金洪奎, 1876-1959) 선생의 체포에 관한 기사인데 김홍규 선생은 불교계 최고의 학승 탄허스님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신한민보 1923년 05월 03일)
신한민보1923년05월03일)

박찬화 기자  multikore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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