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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8차 사할린 한인 유해 봉환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 - 56호를 통해 오는 2021년 9월 중으로 제8차 사할린 한인 유해 봉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해 봉환의 규모는 10위 이내로 9월 중 봉환이 추진되어지면 화장의 절차를 거쳐 충남 천안에 있는 국립망향의동산에 안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한인 유해 85위를 봉환한 바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작년에는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이 8차 봉환으로 안치가 완료되면 전체 봉환 유해는 90여 위로 늘어나게 된다.

사할린의 한인 피해자는 대일항쟁기에 강제로 끌려가 탄광, 토목공사,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으며 고국 땅을 그리다 한 많은 생을 마감해야 했다.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이번 8차 사할린 한인 유해 봉환이 추진되어짐에 따라 일제에 의해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희생되신 분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중 유해봉환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1년 3월 12일까지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 신청서’를 제출(우편 또는 팩스)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해봉환을 희망하면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44-205-6575,6579)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유해봉환 대상 선정 기준은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기간의 희생자로서 현지에서 사망한 자(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 강제동원피해자로 인정된 자)이며 2. 사할린에 묘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묘지가 확인되는 경우 3. 국내에 유가족이 있으며, 동 유가족이 봉환에 동의하는 경우(사할린에도 거주하는 유가족이 있는 경우, 전원 봉환에 동의하여야 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유해봉환 대상 선정 순위는 1순위로 피해자의 유가족 등이 국내거주자인 경우(영주귀국자 제외) 2순위로 유가족 등이 영주귀국자이고, 사할린에 배우자의 묘지는 없고 피해자의 묘지만 있는 경우, 3순위로 유가족 등이 영주귀국자이고, 사할린에 피해자와 배우자의 묘지가 같이 있는 경우(이 경우, 배우자의 유해도 봉환가능하나 유해봉환에 드는 비용은 유가족이 부담)로 정하고, 유해봉환 신청가능 유가족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강제동원조사법 제3조)로 공고하였다. 

유해봉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봉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한다. ①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 ② 대상자 결정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③ 러시아 사할린 당국으로부터 사망증명서 및 묘지개장 허가서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2019년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해봉환식'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조선일보

 

차보람 기자  carbor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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