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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피해단체들, 허송세월만 보내는 진실화해위원회는 각성하라!- 시민단체들,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현재진행형 피해 배·보상 등 연대할 것”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그동안 접수한 진실규명사건은 현재 5,00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모 위원이 성추행 전력으로 자진사퇴하는 진통을 겪어 아직도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진화위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3년간 활동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초(超)고령자가 절대 다수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의장 윤호상) 등 과거사 피해단체 회원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평생 고통과 피해에 시달린 한을 풀지 못하고 언제든지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다못한 전국유족회 등 과거사 피해단체들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등 시민단체들 소속 대표자와 회원 등 약 20여명이 어제 목요일(4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진화위가 위치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출범 5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허송세월하고 있는 진화위를 비판하고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진실규명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공개사과와 이유 설명 및 정상적인 활동 즉각 개시 등을 촉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진화위가 “내부적인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의 철옹성 같은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진화위에 ▲시행령 위반 사항을 사과하고 진실규명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사과문 우송할 것 ▲진실규명 신청 TV 홍보 방송 즉각 실시할 것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일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 ▲상임위원회 방청 공개 전환할 것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것 등 5가지를 촉구했다.

한편, 윤호상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진화위에 대한 기대가 실망을 뛰어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다. 과거사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위원장을 위시하여 상임위원 모두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강제징집 녹화 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 조종주 사무처장,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최종순 의문사 지회장, 선감학원 한일영 대책위원장 등이 잇달아 협력의지를 표명하며 기자회견 이후 항의서한을 정근식 진화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면담했다.

 

 

박상준 기자  sjba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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