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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기술에 대한 지침서,『무예제보』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서(武藝書)로는 1598년(선조 31년) 문인관료 한교(韓嶠, 1556~1627)가 왕명을 받고 편찬한 무예기술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한『무예제보』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이 『무예제보』(武藝諸譜)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예제보』(武藝諸譜)는 1598년(선조 31년) 문인관료 한교(韓嶠, 1556~1627)가 왕명을 받고 편찬한 무예기술에 대한 지침서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서(武藝書)다. 

임진왜란(1592년)과 정유재란(1597년) 등 일련의 전쟁을 치르면서 조선 조정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군사훈련 지침서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명나라 군대의 전술을 참조해 무기 제조법과 조련술을 군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한글로 해설을 붙여 간행한 것이 바로 『무예제보』다.
 
1598년 첫 간행된 『무예제보』 초간본은 프랑스동양어대학과 수원화성박물관 두 곳에만 소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에 지정 예고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무예제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조선 전기 무예 관련 서적으로 희소성과 역사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예제보』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무예서 중 가장 먼저 편찬되었고 이후 󰡔무예제보번역속집(武藝諸譜飜譯續集)󰡕(1610년 발행, 2001년 보물 지정),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1790년) 등 조선 후기 무예서 간행에 많은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 무예사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는 만큼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무예제보’ 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무예제보武藝諸譜 본문(좌)과 간행기(우)

박상준 기자  sjba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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