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죽음으로 항거한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이 입었던 서구식 군복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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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화재청을 통해 등록 예고되는 「민영환 서구식 군복」은 조선말 문신이자, 명성황후의 조카로 대한제국의 개화 관료였던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이 입었던 서구식 군복이다.
서구식 군복제도는 1895년 ‘육군복장규칙’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본 유물은 1897년 및 1900년에 개정된 ‘육군장졸복장제식’에 따라 예모·대례의·소례견장·대수 등 구성요소를 대부분 갖추고 있어 복식사적 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된 「민영환 서구식 군복」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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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은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조약의 폐기를 상소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05년 11월 4일 새벽, 국민과 각국 공사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기고 단도로 자결하였다. 뒤에 충정(忠正)이라는 시호와 함께 영의정에 추증되었다.(증산도 도전 측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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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의 피묻은 옷이 보관되었던 방의 마룻바닥에서 돋아난 푸른 대나무(청죽)는 당시 대한매일신보 등에 보도되어 세간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차보람 기자 carbor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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